텍사스 주에서도 애리조나와 같은 강력한 이민단속 법안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텍사스 공화당 데비 리들 의원은 28일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 뉴스와 휴스턴 크로니컬에 내년 1월 애리조나와 흡사한 이민단속 법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리들 의원은 지난 2009년에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현재 리들이 제안한 법안은 사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는 텍사스인들의 안전”이고 주장하는 리들 의원은 “만약 연방정부가 일을 제대로 했다면 애리조나나 텍사스에서 이런 방법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레티샤 밴 드 푸테 민주당 의원은 “텍사스인들에게 엄청난 손상을 입히는 일이며 증오스러운 방법”이라면서 “텍사스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화당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텍사스 공화당 주지사 후보 릭 페리와 민주당 주지사 후보 빌 화이트는 이와 관련해 “이민법은 연방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만 답했을 뿐 논평을 삼가고 있다.
텍사스 민권단체의 짐 해리턴씨는 “텍사스는 히스패닉과의 관계가 애리조나보다 각별하다”면서 “공화당의 릭 페리가 조용히 있는 것만 봐도 이건 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체자를 범죄자로 규정 경찰에게 상시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리조나 상원법안 1070으로 알려진 법안은 현재 전 미국에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서젬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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