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정권 부활과 함께 정계입문 터전…2세 재계 리더 활동 기반도 확보
▶ 복수국적 시대 달라진 위상
그레이프 바인에 사는 한인 K모(57)씨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올해 21세 아들이 한국정치에 관심이 많아 복수국적 확보를 위한 서약서 제출을 권장하기로 했다.
그는 아들에게 조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차원에서 군복무도 시키고 장래 한국 정치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을 굳혔다고 했다.
이민 초기부터 텍사스에 정착하며 부와 명예를 일군 65세 이상의 한인 단체장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 정치입문에 관심을 새롭게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국회가 외국에서 거주하다 만 65세 이후 입국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재외동포들에게도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복수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재외동포가 한국의 국회나 지방정계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했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재외동포 참정권 부활과 맞물려 미주 한인 동포사회에 하나의 새로운 트랜드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인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굳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복수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처럼 한국의 정계진출에 관심이 고조되는 새로운 장이 마련됐다.
지난 21일(한국시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복수국적법 개정안’은 또 복수국적을 취득한 동포 2세들이 한국의 경제계에 깊숙이 파고들어 지구촌을 무대로 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도 확보하는 기회를 맞게됐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여성 정치지망생은 물론 미국인과 결혼 시민권자로 활동중인 여성 정치인들의 경우 한국의 병역의무 이행과 상관없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해 이들의 본국 정계입문에 대한 문호가 활짝 열리게 됐다.
조행선 변호사는 “이번 개정 국적법은 그동안 미주 한인들의 숙원이던 이중국적 보유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한인 이민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됐다”며 “우수한 한인 2세들의 본국 정재계 참여 기회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한국에서 외국국적 권자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토록 이중국적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다.
개정 국적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등은 5월 중 공포한 날로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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