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상 안 된다”
불법체류 전락한 멕시코 인부 사다리서 떨어져 소송
불법체류자가 건설회사 인부로 채용돼 일하다가 다칠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멕시코 출신인 알렉스 살라스가 불법체류 신분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7-2로 판결했다.
이는 “알렉스를 고용했던 회사측의 과실이 인정되는데도 그에게 전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주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살라스는 1989년 정식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그는 이후 합법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그 이후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1994년 비자가 만료됐다.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가 된 것이다.
그는 2002년 ‘하이테크 이렉터스’라는 건설회사의 시애틀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와 엉덩이 등 여러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2년 뒤 “당시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회사 측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홈 파진 사다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안전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하이테크 이렉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병원비 15만 달러에 장래 불구가 될 가능성까지 가산해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의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회사 측은 “살라스를 고용할 당시 그가 불법체류자임을 밝히지 않았으며, 불법체류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만큼 미래에 노동을 못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워싱턴주 항소법원의 배심은 회사측 과실을 인정하고 부상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살라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회사측이 주 대법원에 상고했고 주 대법원은 결국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살라스 측은 “소송의 본질은 합법 체류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회사 과실에 대한 책임 문제를 따지는 것”이라며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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