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그린 사, 보잉 상대 1억7,500만 달러 손배 소송
“보잉이 항공기 수송계약 아틀라스 항공사로 넘겨”
보잉이 협력업체로부터 1억7,500만 달러의 보상소송을 당했다.
보잉이 대형수송기인 747 드림리프터(Dreamlifter)의 운영과 조종사 조달, 지상 근무요원, 유지 관리 업무를 위탁했던 에버그린 국제항공사는 1일 보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오리건에 본사가 있는 에버그린은 “보잉이 지난 2005년 12월 드림 리프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오는 9월부터 그 계약을 취소하고 뉴욕에 본사가 있는 아틀라스 에어 사에 계약을 넘기기로 지난달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버그린은 “이 같은 계약 회사의 변경이 서비스 질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아틀라스 사가 구입하기로 한 747-8 화물기 12대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다른 계약과 관련해 손해보상 차원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다른 회사로 변경한 것을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보잉은 아틀라스 사가 구매하기로 계약했던 747-8 화물기의 인도를 1년 이상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다.
에버그린은 소장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숙련된 운영과 드림 리프터의 안전한 수송 등의 업무를 해낼 수 있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보잉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소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에버그린과 문제가 있다면 잘 해결하겠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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