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 애틀랜타 총영사관, 애틀랜타 한인회가 공동주최한 세무설명회가 한인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끝났다.
31일 저녁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열린 설명회는 재미동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제도에 대한 강연과 개별 세무상담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를 계획한 뉴욕 총영사관의 나동균 국세영사는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한인들이 한국에 자산을 갖고 있지만 한미 양국의 세무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가 적어 자신의 자산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안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인들이 세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심어 줘 세금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국세청은 한인들을 위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의 세법에 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전화상담은 011-82-2-126으로 전화한 후 1번을 누른다음 음성 안내멘트에 따라 상담분야를 선택하면 상담관과 연결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http://call.nts.go.kr)를 방문해 ‘질문하기’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인터넷 상담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상담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인터넷주민번호 대체수단 ‘아이핀’의 인증을 받은 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는 한미 과세제도, 미국 납세자의 해외계좌 보고의무, 재미동포의 모국송금 및 투자에 따른 세무문제 등에 대한 주요사항이 설명돼 있으며 특히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질의응답 100개를 선정해 사례와 같이 알기 쉽게 풀어놨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구만섭 경제영사는 “애틀랜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세무설명회가 한인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한인들이 원한다면 국세청과 협의해 매년 이와 같은 세무설명회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여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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