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스 한인상공회, RETC 초청 재산세 절감 세미나
“많은 상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인들이 스스로 부동산 재산세를 절감하려고 애쓰다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많다.”
달라스 한인상공회가 26일(금) 영동회관에서 상업적 부동산과 개인사업 부동산 재산세 절감 방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동산 세금 컨설턴트 전문회사인 RETC(Real Estate Tax Consultants,) 사장과 직원들이 초청됐다.
RETC의 V.K 굽타(Gupta) 사장은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 반면 부동산 세금은 상승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하고 많은 사업자들, 부동산 소유주들이 곤혹을 치르지 않으려면 재산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절감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굽타 사장은 부동산(property)이 실제 토지나 건물 등을 의미하는 Real Property와 개인명의든 임대를 한 것이든 건물내부에는 없지만 실제 소득을 얻도록 돕는 가구, 기계, 정비, 재고, 자동차 등을 의미하는 개인사업부동산 (BPP, Business Personal Property)으로 나뉘어진다고 설명하고, 재산제에 관련된 중요한 날짜들을 알려주면서 “5월 1일까지 센트럴감정지구(Central Appraisal District)에서 위치, 소유지 조건, 소유지 수명 등을 기준으로 감정한 부동산 가치와 그에 따른 재산제를 반드시 알아보아야 하며, 통보된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5월 31일까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30일간의 시간이 있다”고 알렸다. 이 기간 중에 소유주 자신 또는 전문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는 또 감정지구 웹사이트를 통해 감정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부동산 시가를 명확히 알아보며, 이웃과 비교해 부동산이 감정된 가치와 세금을 알아보는 것이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RETC의 오드리 스레쉬타(Audrey Sreshta) 매니저는 “RETC는 2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뷰티 서플라이, 쇼핑몰, 웨어하우스 등 한인들이 소유하는 다수의 상업적 부동산 세금 관련 일을 도와왔다”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달라스 한인상공회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달라스한인상공회 이인선 회장과 제임스 리(James Lee) JLB 사장, 알프레드 고(Alfred Goh) 파시픽 센츄리 사장 등 20여명의 부동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TC 연락처는 972-596-5005. <서젬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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