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사 계약 확인않고 옮겼다가 거액 위약금
▶ 새회사서 “기존계약 만료됐으니 옮겨라” 유인
통신사들간의 고객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한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통신사 이동시 주의가 요구된다.
잭슨빌에 거주하고 있는 K씨는 지난 2월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A통신회사의 한인 영업사원으로부터 한달에 48달러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광고 전화를 받았다.
K씨는 기존에 쓰고 있던 AT&T와의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답하자 영업사원은 자신이 직접 알아볼 수 있다며 “알아본 결과 AT&T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니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K씨는 이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A통신회사로 이동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한달뒤 AT&T로부터 700달러 상당의 위약금 청구서를 받았다.
AT&T는 K씨에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계약을 해지한 점과 해지시 2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해야 하는 사항에 위반한 점을 들어 위약금을 청구했다.
화가 난 K씨는 항의하기 위해 A회사의 영업사원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A통신회사 측도 영업사원과 직접 해결하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결국 K씨는 고스란히 AT&T가 청구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K씨는 “영업사원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위약금을 물게 생겼다”며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언론사에 제보를 하게 됐다. 계약관계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통신사들간의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소비자 자신이 직접 계약관계를 챙기지 않는다면 위약금 등의 피해는 그대로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퓨처커뮤니케이션 손병수 사장은 “남아있는 계약기간이나 위약금 등과 같은 중요사항은 통신사간의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다”며 “통신사 가입 및 이동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스스로 본인 계약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여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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