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업자는 보험료 부담 발생…최대 35%만 세금 혜택
<새 건강보험법 주요 내용>
4인가족 연 2만9327달러 미만 메디케이드 혜택
개인 1만4404달러 이상 정부지원 보험 가입
노인들 250달러 지원, 약값 50% 할인
병력자, 보험탈퇴자 재가입 가능
불체자, 서류미비자는 대상 안돼
미국 역사상 100년 숙원사업이던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2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이번주내 상원에서 하원입장이 반영된 조정안을 통과시키면 법률로서 공식 발효된다. 이로써 그간 금전적 문제 등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한인 무보험자들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일부 한인 사업주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보험가입비 부담이 높아져 사업체 운영에 부담이 예상된다.
우선 이번 의료보험법 시행으로 저소득층 한인가정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됐다. 4인 가족기준으로 연소득 2만9327달러 미만의 가정은 연방 빈곤수치가 133%로 확대돼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얻게 됐다. 또 연소득 개인 1만4404~4만3320달러 혹은 4인 가족 2만9327~8만8200달러에 해당하는 한인들도 연간 빈곤수치가 400%로 대폭 수정되면서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 보험가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연간소득이 개인 4만3320달러 혹은 4인가족 기준 8만8200달러 이상인 한인들은 정부보험 지원금 없이 보험가입의 수혜를 얻게 됐다.
매년 고액의 약값 지불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한인 노인들 역시 이번 의보개혁안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인 ‘파트D’의 맹점이었던 ‘도넛 홀’이 2020년부터 완전 폐지되고, 올해부터 250달러의 지원금과 2011년부터는 약값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도 생겨난다.
기존 병력으로 보험가입이 거부됐거나 보험에서 퇴출됐던 한인들도 보험가입이 가능해져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부여에 기대를 걸었던 한인 불법체류자와 서류미비자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게 돼 실망을 안겨주게 됐다. 개혁안에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고 명시됐지만 국민세금으로 불체자와 서류미비자에 대한 보험혜택 제공은 금지하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한인 사업주들은 이번 개혁안으로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데 사용된 비용의 최대 35%를 세금공제받을 수 있게 됐지만, 매월 종업원 보험 지불액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해 불경기 속에 이중고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선엽 김소미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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