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애틀랜타에서 한인 변호사를 하다가 이민서류 조작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이세현 변호사가 징역 12개월 1일의 실형과 10만달러의 재산압류를 선고 받았다.
22일 애틀랜타의 연방법원 2108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는 이세현 변호사의 지인 등 한인 50여명이 참석해 재판을 진행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검찰 측은 이세현 변호사가 수수료를 받고 서류를 조작해 외국인들에게 합법체류신분을 획득하도록 이민청원서와 노동검증서를 제출한 혐의가 있다며 이민서류 조작은 최소 5년의 실형을 받게 되어 있지만 이 변호사가 수사협조와 반성을 하고 있어 형량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담당 판사인 토마스 W. 뜨레쉬(Thomas W. Thrash, Jr)는 판결문을 통해 사회의 법을 수호해야 할 변호사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이민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고용주에게 돈을 전달한 일이 위법임을 인정하나 어떻게든 한인들을 돕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의 변호인인 드류 핀드링(Drew Findling) 변호사는 이세현 변호사가 장학재단 등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한인사회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선처를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한인들과 가족들은 이 변호사의 형량 선고에 안타까움을 표시했으며 토마스 W. 뜨레쉬 판사는 많은 한인들이 이번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읽었다며 이번 재판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놀랍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었던 이세현 변호사는 20년동안 애틀랜타 지역에서 이민변호사로 활동하며 한인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사건은 2004년 합법체류 신분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이미 발급된 다른 노동허가서(L/C)를 수수료를 받고 제공해 문제가 됐었다.
공판후 이 변호사는 참석한 한인들의 관심에 감사한 마음을 표했으며 드류 핀드링 변호사는 12개월의 형량은 10개월까지 줄어들수는 의미의 형량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 측은 이 변호사 케이스에 연관된 17개의 이민법 서류조작 케이스에 추가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미국에서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소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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