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시즌을 맞아 연방 국세청(IRS)이 회계사 선택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했다.
IRS는 무자격자들에 의해 세금환급 사기행위가 발생하면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책임이 세금환급을 의뢰한 사람에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또 IRS는 이로 인한 벌금과 내야 할 세금에 대한 이자까지 모두 의뢰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IRS가 밝힌 사기 세금보고 행위에 따르면 개인 또는 비즈니스의 공제액을 부풀리거나 부적절한 공제, 승인되지 않는 크레딧이나 너무 많은 공제 항목 등이 포함된다는 것.
IRS 범죄수사국에 따르면 지난 2008년의 경우 214건의 회계사 사기 관련사건이 조사가 시작됐으며 이중 142건이 기소 또는 고발 조치됐고 124명의 회계사가 처벌을 받았다. 처벌 대상자의 감옥형은 무려 81.5%에 달했고 이들에게는 평균 18개월 실형과 가택연금, 전자 감시장치 착용들의 형이 선고됐다.
IRS 범죄수사국의 데비 킹 수사관은 여러 명의 세금환급에서 동일형태의 공제를 했는지, 또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공제를 하는지 등 회계사들의 환급 패턴에 의심이 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킹 수사관은 “의사나 변호사를 선택할 때처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IRS가 밝힌 제대로 된 회계사 선정기준으로는 자격증이나 경력 여부, 특히 비용을 세금 환급액에 따라 받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 등이다. 특히 세금환급액에 따른 비용 환산을 요구하는 회계사를 피하라는 것이 IRS의 조언이다.
회계 부정에 대한 신고는 (800) 829-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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