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이민자는 이민변호사의 실수로 인한 피해 구제나 재심을 요구할 헌법상의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충격적인 결정을 내려 이민자 사회가 경악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마이클 뮤케이시 연방 법무장관은 지난 7일 이민변호사의 실수로 추방결정이 잘못 내려졌다고 이민자 3명의 이민 항소 케이스에 대한 최종 결정문에서 “사적으로 고용한 이민변호사의 잘못으로 추방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민자는 이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거나 항소할 수 있는 어떠한 헌법적·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않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3건의 항소 케이스는 이민변호사의 실수가 명확해 많은 이민전문가들은 이들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했던 터라 충격을 더하고 있다.
뮤케이시 장관은 6차 수정헌법의 변호사에 대한 권리조항은 형사 케이스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민자 추방사안은 형사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이어서 이민자는 이 헌법 조항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또 뮤케이스 장관은 민·형사 절차에서 발생하는 실수에 대한 구제권한을 보장한 5차와 14차 수정헌법 조항 역시 정부기관의 잘못이 인정됐을 때로 제한되므로 추방 등 이민수속 절차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이민자는 어떠한 구제도 요구하거나 항소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민자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이 결정은 미 전국의 53개 이민법원과 이민항소위원회(BIA) 등 이민행정 법원을 관장하는 최고책임자인 연방 법무장관의 최종 결정이어서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까지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앤젤로 파파렐리 이민변호사는 8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결정으로 퇴임을 며칠 밖에 남겨두지 않는 부시 행정부 장관의 기습적인 일격”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 반드시 번복될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민전문가들은 뮤케이시 장관의 이번 결정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번복되더라도 결정이 번복되기까지 수 천여명의 이민자들이 억울하게 추방될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뮤케이시 장관의 이 결정으로 이민변호사의 실수나 잘못으로 추방 등 이민수속에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은 이민자들은 이민법원을 통한 항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연방법원 항소가 유일한 구체책이 됐다.
한편 뮤케이시 장관은 이 결정문에서 이민변호사의 실수나 잘못이 엄청날 경우에 한해 행정적 시혜 차원에서 재심을 용인할 수도 있다고 밝혀 재심 승인의 여지를 남겨뒀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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