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찬반논쟁 ‘재점화’
반대측, 주헌법 개정 해 금지 추진… 격전 예고
“누구에게 유리할까” 대선에 미칠 영향도 관심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이 15일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캘리포니아는 물론 전국이 술렁거리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동성애 반대자들은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동성간 결혼을 금지토록 주헌법을 개정하는 주민발의안을 내놓은 상태여서 캘리포니아는 앞으로 전국의 반대자와 옹호자간의 치열한 결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LA카운티 등기소의 폴 드루건 대변인은 아직 동성 결혼증서 신청을 접수받은 것은 없다며 대법원 판결이 30일이 지난 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에서 판결의 법적 분석과 시행 일정 등에 대한 지시를 기다리고 전했다.
특히 이날 판결로 동성애 문제가 미국 정치권의 표면으로 등장하면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매사추세츠와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장면이 전국으로 보도되자 이에 반발하는 역풍이 불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도와주고 여러 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안이 통과됐다는 견해가 없지 않다. 현재 전국 27개주에서 주헌법이 결혼을 남녀간의 결합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날 캘포니아아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04년 샌프란시스코 당국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면서 시작된 오랜 법적분쟁에 따른 것이다.
당시 거의 한달간 동성 결혼이 이뤄지다가 주대법원의 개입으로 결혼증서 발급이 중단되고 이미 발급된 증서들은 무효화됐었다. 샌프란시스코 시정부와 결혼이 취소된 20여쌍의 동성애자들은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 2005년 동성 결혼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항소법원은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정의는 의회 또는 주민 투표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을 뿐”이라면서 이를 번복했다.
이후 빌 로키어 주검찰총장은 대법원에 위헌 여부 심사를 요청했고 주 대법원은 동성 결혼이 합헌이라고 결론을 지은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공화당에서 임명한 6명과 민주당에 의해 임명된 1명의 대법관들로 구성됐다.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미국내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한 곳은 매사추세츠 뿐이었고 다만 캘리포니아는 뉴저지, 버몬트주와 함께 동성 파트너들도 일반적인 부부와 법적으로 똑같은 권리를 갖도록 하고 있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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