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타교 전학허용 통지서
이달 초 I-20 규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인타운 내 두 어학원(본보 4월10일자 보도) 학생들이 연방이민 당국으로부터 ‘전학 허용 통지’를 받고 있어 이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 확인 결과 지난 9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동시 압수수색을 받았던 콘코드 어학원 등 두 어학원 소속 학생들이 최근 ICE로부터 학교를 옮길 것을 통보하는 통지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E는 학생들에게 보낸 ‘전학 통지서’에서 두 어학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I-20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학교에서 수학을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타학교로 재적을 옮길 것을 학생들에게 통보했다.
ICE는 두 어학원 재학생들의 전학 편의를 위해 미 전국의 모든 I-20인가 어학원들에 편지를 보내 학생들의 전학를 받아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두 어학원에 적을 두고 있는 약 800여명의 학생들이 대거 학교를 옮기는 절차를 밟고 있다.
ICE로부터 I-20 규정 위반과 비자사기, 돈세탁 부문에 대해 조사를 받은 이 어학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ICE의 수사는 체포된 이란계 업주 베자드 벤 자만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ICE측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두 어학원 소속 학생들이 대규모로 학교를 옮기게 됨에 따라 한인타운 내 어학원들은 물론 미 전국의 I-20인가 어학원들이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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