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대기정화국이 16일 55번과 405번 프리웨이에서 매연차량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에서는 프리웨이 나들목에 이동용 레이저 시스템을 설치해 해당 도로를 지나는 모든 차량의 매연지수를 측정했다. 샘 앳우드 대변인은 “이날 행사는 남가주 각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되는 자발적 프로그램”이라며 티켓 발부는 없다고 밝혔다. 대신 남가주 대기정화국은 매연수치가 일반 차량의 100배를 초과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사진촬영한 뒤 차량 주인에게 수리 및 새 차 구입비용으로 500~2,000달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정부는 1994년 발효된 ‘스모그 첵2’법에 따라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수리를 의무화 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www.arb.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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