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영주권 신청서 제대로 들어갔나’접수증 늦어 답답
약 한달 반 동안 쇄도했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로 인해 이민세관국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 ‘7월 취업영주권 대란’을 겪은 한인들은 서류 진행상황을 묻느라 연일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가장 많은 한인들의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 이민국으로부터 접수증을 아직 받지 못했다.
▲지난 17일까지 한달 반동안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I-485)의 접수증이 지난주부터 도착하고 있으며 7월 초부터 8월 중순 접수분 중 약 10~15% 가량이 접수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 모든 신청자에게 접수증이 도착하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월 대란’으로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의 영주권 승인 대기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주권을 받기 전 스폰서 회사가 합병 또는 파산되면 어떻게 하나.
▲이민법 변호사들은 AC21 제도에 의해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된 지 180일 이후에는 동일 또는 비슷한 포지션으로의 이직이 가능하지만 취업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되기 이전엔 스폰서 회사가 I-140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이직을 해야 할 경우에는 I-140 승인을 받은 뒤 회사를 옮길 것을 조언했다. 또한 I-140 승인 이후 회사가 부도 및 파산이 됐을 경우에도 I-485 접수가 180일이 지났다면 빠른 시일 내에 스폰서를 찾아 재취업하면 영주권 수속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이번 달 이민 신청서류비가 인상됐다. 인상 이전에 접수했는데도 서류가 반송돼 왔다.
▲밝은 색 겉표지에 영수증 증빙자료를 첨부해 보내야 또 다시 재반송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
이민 서류를 접수받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일은 이민세관국과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가 담당한다. 일선 직원이 제대로 변경된 규정 숙지가 미숙해 과거 접수비 수혜를 받는 시간내에 접수를 했음에도 실수로 이민 서류가 반송될 수도 있다.
이민청원서인 I-140은 다른 서류와 달리 새로운 접수비가 적용되는 시점이 7월30일이어서 이민 문호 오픈 혜택이 적용된 이달 17일 전 I-485와 I-765, I-131을 패킷으로 접수했어도 새로 인상된 접수비를 지불했어야 한다. 그러나 USCIS가 아닌 본인 실수로 접수비를 착각해 재반송되었을 경우는 다시 새로 인상된 접수비를 지불하면 원칙적으로는 이민 문호가 오픈된 상태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USCIS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석호·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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