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은 운전중 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27일 청소년들이 운전중 셀폰, 페이저(비퍼), 랩탑 등 통신수단을 위한 전자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SB33 법안을 62대5로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 통과가 확실시 되면서 사실상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내년 7월1일부터 전주민을 상대로 이어폰 없는 셀폰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교통법이 발효된다. 하지만 이번 청소년 셀폰 사용 금지법은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이어폰 사용조차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첫 번째 적발시 2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시 50달러씩 벌금이 오르지만 운전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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