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봉제업소 2곳
LA 다운타운 한인 봉제업소 2곳이 종업원에 대한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혐의로 수십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가주노동청과 고용개발국은 합동으로 지난 16일 다운타운 ‘브로드웨이 트레이드 센터’ 건물에 입주해 있는 J업소 등 2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 종업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이들 업소에 각각 38만달러, 18만6,000달러의 벌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단속반원들은 이들 업소의 영업기간과 종업원 수를 토대로 오버타임 미지급액을 어림짐작으로 산출, 벌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업주들은 “벌금 액수가 터무니없이 많아 어이가 없다”며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 일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소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미주 한인봉제협회는 “이들 업소가 내야 하는 벌금 액수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봉제업소들이 최대한 노동법을 준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동휘 기자·관계기사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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