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소송·특혜 등 막기위해 의무화” 주장
폴 월포위츠 세계은행 총재 추문을 계기로 사내 연애에 대한 책임과 한계를 명문화한 ‘러브 콘트랙트’(사내연애 계약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6일자 ‘섹스, 일 그리고 울포위츠 효과’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미국인의 절반가량이 사내연애 경험이 있다”면서 “고용주들이 사내연애 계약서 의무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제공업체인 ‘볼트’(Vault)가 올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직장인의 17%가 계단통로와 기계실, 사무실 간이주방, 심지어 중역 회의실에서 연인끼리 밀회를 즐기다 들킨 사실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또 5명 중 한 명꼴로 배우자 또는 연인을 직장에서 찾았다고 응답했다.
사내연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연인간 감정이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남자 상사의 경우 부하 여직원에게 특혜를 주거나 사이가 나빠지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여사원은 성희롱을 당했다거나 성차별을 당했다며 멀어진 연인과 회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통상 사내연애 계약서에는 연애가 권력관계에 의해 강요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사내 기밀 공유금지와 연봉과 승진에 대한 영향력 배제, 사내에서 신체적 접촉금지, 헤어진 뒤 회사에 법적 책임 묻지 않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계약서 제도는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첨단기술회사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으로 인한 소송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간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금지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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