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까지는 최소 8년 소요
사상 유례없는 대대적 불체자 사면
가족초청은 적체 신속해소 후 크게 축소
불체학생 숙원 ‘드림법안’도 포함돼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성사를 위해 연방상원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와 백악관의 합의로 17일 발표된 단일안은 대대적인 불체자 구제와 함께 이민제도의 중심을 가족이민에서 학력과 기술에 근거한 포인트 시스템으로 대전환하고 철저한 이민 단속 및 국경보안 강화를 규정하고 있어 미 이민 시스템에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본다.
▲Z비자 신설 및 불체자 구제
2007년 1월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모든 불법체류 이민자가 사면대상에 포함돼 사면 폭은 1,000여만명 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5,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1일 신원조회 과정을 거친 Z비자 신청자는 즉시 임시체류 카드(Probational Card)가 발부돼 합법체류 및 합법노동이 허용되며 이 카드는 추후 Z비자로 전환된다. 4년 기한의 Z비자 취득자는 1차례 갱신이 허용되며 8년 이내에 출국, 출신국가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Z비자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은 현재의 가족초청이민 적체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 허용되며 이때 또 다시 4,0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납부한다.
▲가족초청 이민제 폐지 및 포인트제 도입
현재의 가족초청 이민 1순위, 2B순위, 3순위, 4순위가 폐지돼 가족이민 제도가 폐지수준으로 크게 축소된다. 가족초청 이민은 시민권자의 부모 대상의 연간 4만개의 쿼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년에 대한 연간 8만7,000개 등 총 12만7,000개의 쿼타만 허용된다. 미국 이민시스템의 중심이 되어온 가족초청 이민 대신 이민자의 학력과 기술을 고려 포인트를 부여하는 새로운 메리트-포인트제가 도입돼 미 이민시스템이 큰 궤도수정을 하게 된다.
▲가족초청 이민적체 8년 이내 해소
현재 접수된 가족초청 이민 접수분 중 2005년 5월1일 이전 접수분은 현재의 이민법에 의거, 처리되며 2005년 5월1일 이후 접수분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은 아직 미정 상태다. 또 8년 이내에 적체를 완전 해소하기 위해 연간 44만개의 영주권 쿼타를 적체해소에 할당하며 적체 해소 전까지는 Z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을 불허한다.
▲이민법 처벌과 단속·국경보안 강화
추방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해 전과 이민자에 대한 추방범위가 확대되며 1일 평균 2만7,500명의 외국인 범죄자 수용시설을 확보한다. 결혼사기를 포함 이민사기 처별이 크게 강화되며 불법노동 방지를 위한 신분확인 시스템이 마련된다. 1만8,000명의 국경경비대 요원이 증원되고 300마일에 걸친 미·멕시코 국경장벽과 200마일에 걸친 국경 차량 장벽이 설치된다.
▲드림법안
불법체류 학생들의 숙원이었던 드림법안도 단일안에 포함돼 현재 미국내 고등학교를 졸업, 대학에 진학했거나 군대에 입대하는 30세 미만 불체자에게도 영주권 취득 기회가 부여된다.
▲임시노동비자 Y비자 신설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임시 초청노동자를 위한 Y비자도 신설된다. 그러나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 Y비자로 인해 새로운 불법체류자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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