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 전 법무차관 청문회 진술
“곤잘레스 당시 백악관 법률고문 등
수술로 입원 애시크로프트에 요구”
검사 무더기 해임관련 의혹 증폭
백악관이 연방법무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도청 프로그램을 강행했으며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존 애시크로프트를 비롯한 고위 법무부 관리들은 무더기 사임 카드로 이에 맞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3월 당시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이 담석제거 수술차 입원함에 따라 법무장관 대행이었던 제임스 코미 전 법무차관은 국가안보국(NSA)의 국내 도청 프로그램이 법에 위배된다는 법무부 법률자문국의 판단에 따라 이를 재승인하는 대통령 명령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15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코미 전 법무차관은 자신이 서명을 거부하자 당시 백악관 법률고문이었던 앨버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사진)과 앤드류 카드 전 비서실장은 도청 프로그램 만기일 전날인 3월10일 병원 중환자실로 애시크로프트 장관을 찾아가 그의 서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코미 전 차관은 백악관측이 “응급수술을 받아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을 이용하려 든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자신은 사표를 준비했고 애시크로프트 전 장관과 로버트 뮬러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동반 사임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코미 전 차관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애시크로프트 장관이 끝까지 서명을 거부하자 NSA에 법무부의 승인 없이 도청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법무부에 프로그램에 적법성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고 따라서 NSA는 2-3주 동안 법무부 승인 없이 백악관측의 허가만으로 도청을 해왔다.
NSA의 도청 프로그램은 테러조직에 연계된 의혹이 있는 미국인을 비롯한 국내 거주자의 국제전화 통화와 이메일 내용을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2005년에 프로그램의 내막이 드러나면서 적법성 논란을 일으켰었다.
연방검사 무더기 해임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나온 코미 전 차관의 이같은 진술은 백악관이 법무부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더 한층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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