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부와 중서부의 보수적인 주들이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가 수술 전 뱃속 태아의 초음파 영상을 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에 따르면 통상 ‘자궁의 증인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은 현재 앨라배마, 조지아 등 10개 주가 시행하고 있으며 15개 주의회에 올해 안에 비슷한 법률이 제출된다. 태아의 초음파 영상을 보고 낙태 결정을 번복한 뒤 생명윤리 운동가로 변신한 모니카 버지스는 “태아의 심장이 뛰는 모습을 봤다면 그 누구도 ‘뱃속 태아는 아직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워버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태아 초음파 영상의 설득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파는 이같은 법은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낙태 결정을 내린 여성에 대한 ‘감정적 공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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