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후 보호자 없이 배회땐 단속 벌금
베벌리힐스선 ‘땡땡이 학생’부모 처벌
LA카운티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갱 범죄가 증가하면서 야간에 청소년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 법규를 강화하는 도시들이 늘고 있다.
베벌리힐스 시의회는 15일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낮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 외의 지역에서 배회하는 것을 위법행위로 규정하는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길거리나 상업구역 또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없이 배회하는 것은 위법이며 해당 학생의 부모도 자녀를 방치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통행제한 조례는 시행 예고를 거쳐 7월부터 실시된다.
베벌리힐스 시의회는 최근 시 교육구의 무단결석률과 청소년들의 범죄가 동반 상승한 통계에 주목해 시 경찰 및 검찰 그리고 교육구의 지지를 받아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조례 시행에 있어 보호자가 동행할 경우나 법적으로 허용된 직장관련 활동 그리고 위급 상황 등은 법적용에서 제외된다.
토랜스도 저녁 10시 이후에 미성년자들의 통행을 금지하는 조례의 시행과 단속을 강화했다. 토랜스 경찰국 대변인은 “토랜스에 올해 초 대형 샤핑몰이 개장하면서 청소년들이 샤핑몰 주차장이나 극장 등에서 밤늦게 집단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배회한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접수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LA시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일출까지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보호자 없이 공공장소에서 일체의 활동을 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LA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이 오후 10시 이후 통행금지 조례를 지키지 않아 적발될 경우 250달러에서 6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LA통합교육구도 학생들의 무단결석이 탈선과 중퇴율 증가로 이어진다는 통계에 따라 자녀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학부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가주 주법에 따르면 학생의 무단결석에 대해 학부모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검찰에 기소될 수 있고 최고 2,5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보다는 가정과 학교의 관심과 방과 후 활동 다양화 등 좀 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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