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살해 사건
배심원 유죄평결
2005년 11월 애나하임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 김동욱(당시 24세)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송지현(29·사진)씨에게 10일 유죄가 확정됐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법원 44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심의 시작 1시간 15분만에 송씨에게 적용된 2급 살인혐의에 대해 유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송씨는 최소 16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배심원단의 이번 평결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칼을 들고 있던중 남편 김씨가 갑자기 뒤에서 다가와 자신의 몸을 돌려 포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사고사라는 송씨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정에 앉아있던 송씨는 유죄평결이 나오자 큰 충격을 받은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송씨의 변론을 맡은 김기준 변호사는 “이렇게 빠른 평결이 나올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송씨가 전과가 없고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만큼 과실치사로 낮춰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할 계획이며, 이번 평결에 대한 항소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송씨는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7월20일 같은 법정에서 형량선고를 받게 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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