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세법 세미나’ 참석 한인들이 연사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본보 후원 ‘세무·법률 세미나’ 지난 31일 열려
안영수·해럴드 정·안병찬 씨 강연
한인 80여명 참석 2시간여 개별상담
OC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이흥재) 주최. 본보 특별후원으로 ‘세무, 법률 상담 및 절세 세미나’가 지난 31일 오후 2시 삼성장로교회(담임목사 신원규)에서 8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영수씨(전 가주 노동청 수퍼바이저)가 ‘노동법 미리 알고 대처하라’, 해럴드 정 변호사(전 연방국세청 감사관) ‘세무감사 이것은 꼭 알아야 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부자들이 알고 있는 절세의 비밀’ 등을 각각 강연했다.
안영수씨는 “한인 업주들이 힘들여 벌어놓은 돈을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 거액의 벌금으로 내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며 “노동청의 감사에 준하는 엄격한 감사를 전문가들에게 미리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안씨는 또 노동청에서 갑자기 업소에 들이닥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협조해야 하고 “조사관이 물어보는 질문 이외에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며 “노동청에서 나왔을 때 종을 친다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 안씨는 노동청에서 나와 물건을 압류하거나 ‘중지 통고’(Notice to Discontinue)를 발부받았을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이유로 노동청에서 서류에 사인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서명하지 말고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안씨는 “노동청 조사관들이 업주나 종업원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원할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허락하는 것보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어 다른 날짜를 미루는 것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며 “노동청 조사관들로부터 티켓을 받았을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안병찬 회계법인 주관, 로랜드사에서 후원한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마친 후 7개의 룸에서 세법, 노동법에 대해 2시간여 동안 개별상담을 받았다. 안병찬 회계법인 (714)956-5500, 안영수씨 (714)328-5294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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