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배회 일용직 노동자를 체포하는 정책을 도입했던 레이크포레스트 시가 해당 조례를 폐기를 선언했다. 민권단체 미국시민인권연합(ACLU)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샌타애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시와 ACLU 관계자들은 지난주 회동을 갖고, 시와 치안당국이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는데 합의했다. 피터 허조그 시의원은 “시는 수 없이 많은 단속요청을 받았지만, 계속 거절해 왔다”며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레이크포레스트 시는 1993년 노동자를 단속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15년 가까지 실제 집행은 안 했다. 하지만 올 초부터 상가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단속을 실시해 논란이 됐다. 이에 ACLU는 레이크포레스트 시정부와 시의회, 치안담당자인 셰리프국 제이 르플로레 루테넌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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