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시 조례안 통과
어바인 시의회가 시정부의 하청을 받은 업체 직원에게도 시간당 10달러의 생활임금과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시 조례 변경안을 3:2로 가결했다. 일부에서는 재정악화로 인한 시 서비스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강석희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최석호 의원은 반대했다.
조례 변경을 주도한 래리 애그런 의원은 “시에서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시간당 10달러라는 일정 기준의 상의 돈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티나 셰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최석호 의원은 “빈곤문제 해결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과 셰 의원도 시직원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에는 찬성하고 있다.
생활임금 개념은 비현실적인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주 내 478개 도시 중 20개 시가 운영하고 있다.
어바인시는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도입한 유일한 시 정부로 이번에 수혜 대상을 공무원에서 조달업체 직원까지 확장한 것.
생활임금 확장안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인 시정부는 2006~07회계연도에만 70만달러 내외의 추가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정책연구소의 질 젠킨스 수석 경제학자는 “생활임금으로 인해 어바인시에서 발주하는 조달공사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며 “그레이트 팍 공사에만 예상금액보다 11억 달러가 더 투입될 수 있고, 이 경우 세금이 늘고 시의 각종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생활임금에 찬성하는 비영리단체 ACORN의 젠 컨 디렉터는 “생활임금을 통해 노동자들은 적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라며 “일을 하는데도 가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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