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비에호 조례 통과
이민·인권단체들 반발
미션비에호시가 시정부 조달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체 직원의 이민신분 확인을 시작한다.
미션비에호 시의회는 5일 존 레데스마 부시장이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19일 2차 투표를 통해 조례안이 확정되면 7월1일부터는 불체자를 고용한 회사는 시 정부와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조례안은 시정부가 국토안보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베이직 파일럿 프로그램’에 가입해 시공무원과 조달업체 직원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레데스마 부시장은 “법을 따르고 존경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며 “커뮤니티 전체로 이 프로그램이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베이직 파일럿 프로그램은 해당 기업 모든 직원의 사회보장 번호를 정부 자료와 비교해 체류신분을 확인한다. 따라서 사회보장 번호가 없는 불체자는 아예 해당 기업에 근무할 수조차 없다.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즉각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라틴계 여성인권운동가인 애나 파티노 변호사는 “반이민적일 뿐 아니라, 서류미비 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업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반기업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천주교 제이미 소토 보좌주교도 “불체자 감소에는 별 효과가 없는 징벌적 조례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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