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대표 겸임, 내주 공식 발표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을 점검해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대북정책 조정관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내정된 것으로 5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소식통들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7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른 대북정책 조정관에 힐 차관보를 내정, 다음주 중으로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은 부시 대통령이 대북정책 조정관 임명을 의무화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선을 검토했으나, 힐 차관보와 국무부측의 강력한 희망과 6자회담 전개 상황 등을 감안해 힐 차관보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 대표인 힐 차관보는 이에 따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6자회담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며, 대통령 특사란 대외적 직함 아래 법률상 직책인 대북정책 조정관의 직무를 겸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17일 발효된 ‘2007년도 국방수권법’ 제 1214조는 법 발효 후 60일 이내에 대북정책 조정관을 임명, ▲안보와 인권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벽한 범부처간 재검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타 안보문제에 대한 대북 협상정책 방향 제시 ▲북핵 6자회담에서 미국의 지도력 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부시 대통령에게 의무화 했다.
부시 대통령이 특사로 임명하는 대북정책 조정관은 특히 임명 후 90일 내에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률은 규정했다. 부시 대통령은 법률상 오는 16일까지 대북조정관을 임명해야 한다.
힐 차관보와 국무부측은 이 법 발효 이후 대북조정관 겸임을 강력히 희망했으며, 부시 대통령도 이를 수용함으로써 힐 차관보의 대북 협상력을 더욱 높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힐 차관보가 대북 조정관 임무를 겸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6자회담 수석대표 역할 이외에 부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 보다 폭넓은 북미간 현안 해결 노력을 펼칠지 여부 등도 주목된다.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lk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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