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범죄 현장이었던 주택들은 아무래도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7일자 USA투데이에 따르면 근 10년 전 6세 소녀 존베넷 람지의 사체가 발견된 콜로라도주 볼더의 대저택은 그동안 네 차례나 주인이 바뀌었지만 시가에 거래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산자락을 굽어보는 멋진 전망에 5개의 방을 지닌 이 저택의 시세는 최소한 수백만달러에 달하지만 현재 170만달러에 매물로 나와 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범죄사건의 현장이었던 단독주택이나 콘도로는 12명의 목숨이 묻힌 연쇄살인범 제프리 다머의 밀워키 소재 아파트와 33명의 시신이 암매장된 존 웨인 게이시의 시카고 자택, O.J. 심슨 사건의 현장으로 두 명이 목숨을 잃은 LA의 콘도, 사교집단인 ‘헤븐스 게이트’ 신도 39명이 집단 자살한 캘리포니아주 랜초 샌타페의 독립가옥, 세계적 패션 디자이너 지안니 베르사체가 총격 피살당한 2만평방피트짜리 마이애미의 대저택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다머의 아파트와 게이시의 집은 임자를 찾지 못한 채 철거됐고 심슨의 콘도는 호가보다 20만달러나 낮은 59만달러에 거래된 후 리모델 공사를 거쳐 주소지가 변경됐다. 반면 베르사체의 맨션은 사건 발생 3년 뒤인 2000년 1,900만달러에 매각돼 현재 호텔로 용도가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범죄현장이었던 집과 콘도는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사건 현장은 입 소문이 난 데다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일정시간 이내에 발생한 자살, 혹은 타살사건에 대해 매입자에게 알려줄 법적인 고지 의무 때문에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무 고지의 시한은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매매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사우스다코타의 경우 12개월 이내이다.
부동산 업자들에 따르면 ‘흉가’ 매입자들 가운데는 경찰관이나 검시관 등 직업상 주검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다. 사건 현장은 집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배짱이 두둑한 사람에겐 보물이 될 수 있지만 처분이 안된 채 묵혀 있다 철거돼 빈터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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