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납세자 중 연수입 싱글 5만달러.기혼자 7만5천달러이하
미트 롬니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지난 24일 알란 르보비지 매쓰 주 재무장관과 함께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올해부터 가정용 난방비용으로 가구당 8백 달러씩 세금 보고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롬니 주지사는 “치솟은 에너지 비용은 노인 주택 소유주들과 젊은 가장들에게 동일하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주민들이 감세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기준에 합당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몰라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은 전체의 60퍼센트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약 2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총 5백만 달러 이상을 되찾아 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환급이 가능한 총 3천5백만 달러가 제대로 신고 되지 않아 납세자들에게 되돌려 지지 않게된다.
이러한 세금보고시 난방비용을 공제하여 감세혜택을 주는 제도는 지난 가을 롬니 주지사가 서명한 후 입법화된 바 있다.
롬니 주지사는 이러한 비용 환급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고자 브루클라인에 거주하는 릴리안 크리스마스(74세)씨의 집을 방문하고 주위에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납세자들은 연간 최고 800달러까지 과세대상 수입에서 제하고 신고할 수 있는데, 가능한 항목은 석유와 천연 가스, 그
리고 프로판 가스의 구입비용으로 작년 11월 1일 부터 올 3월 31일 사이에 구매된 분량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가능한 에너지 범위를 나무와 전기까지 확대시키는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계류 중이다.
연 수입이 기준치에 해당하는 세입자 경우에도 작년 회계연도의 11월, 12월 난방비용에 대해 월 렌트비에서 최고 20퍼센트 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납세자가 2005년 과세분에서 800달러의 공제가능 비용을 제하지 않았다면 올해 3월 말까지 해당하는 에너지 구매 비용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가 가능한 연 수입은 싱글 납세자의 경우 세전 소득 5만 달러까지이며, 기혼 납세자의 경우 7만5천 달러까지이다. 만약 부부가 따로 세금 신고할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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