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CMS)와 북버지니아 한인회(회장 고대현)가 주최한 두 차례의 웍샵을 통해 800여 한인 노인들이 메디케어 파트D 처방약보험에 가입을 완료했지만 아직도 문의는 그치지 않고 있다. 30일 오전에도 한 할머니는 본보로 전화를 걸어 “회사에서 든 처방약보험이 있는데도 웍샵에 참가해 메디케어 파트D에 가입했는데 잘못한 것 아니냐”고 문의하기도 했다. 아직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기왕에 가입했거나, 아직 가입해야 하는 경우의 대처 방법을 CMS의 권앤 담당관의 조언을 통해 정리했다.
▲기왕에 가입했지만 프로그램을 바꾸고 싶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왕에 가입한 프로그램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단 연방 메디케어국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특별 가입’을 통해 프로그램 변경을 허용한다. 해당 사유는 거주지 변경, 양노원에 들어가거나 나올 경우, 메디케어 혜택이 새로 시작되거나 끝날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 별도의 벌금 없이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주거지 변경의 경우 예컨대 옆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메디케어 파트D 처방약 가입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이사를 갈 경우 소셜국이나 메디케어국에 연락하면 처방약보험 변경절차를 알려준다.
▲그렇다면 기왕에 가입한 프로그램은 특별사유가 없으면 변경할 수 없는가: 아니다. 처방약 프로그램 가입은 1년씩만 유효하다. 따라서 올해 가입한 프로그램은 올 연말까지만 유효하고, 매년 11월15일~12월31일의 가입기간에 다음 연도의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기왕에 가입한 프로그램을 변경하고픈 사람은 올 연말에 변경할 수 있다.
처방약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은 매년 11월15일~12월31일의 등록기간을 앞두고 변경 의사를 묻는 우편물을 발송하게 된다.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왕에 가입한 프로그램이 자동 경신된다.
작년과 올해의 경우는 새로 프로그램이 시작되므로 11월15일~5월15일까지 등록이 허용되는 것이다.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는가: 5월15일까지 가입하면 벌금이 없다. 그 이후 가입하면 일정 비율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처방약 프로그램과 관련해 추가로 도움을 받고 싶을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처방약보험 가입절차를 지원해온 워싱턴 한인봉사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버지니아 (703)354-6345, 메릴랜드 (240)683-6663.
아태노인센터(NAPCA)의 한국어 안내전화 1-800-582-4259를 통해서도 한국어로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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