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칸신주 밀워키에 사는 흑인 여성 메리 마쉬는 지난 11일 백인 아파트 소유주 리 메릭으로부터 8만달러의 화해금을 받았다. 여러 아파트 단지를 소유한 메릭은 마쉬가 여러 차례 전화하고 아파트를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빈 아파트가 없다”고 속였고, 마쉬는 이 같은 사실을 연방 주택도시개발국(HUD)에 신고했다.
HUD의 조사 결과, 메릭은 자신의 아파트에 흑인 거주자를 입주시키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들통났으며, 화해금 8만달러를 피해자 마쉬에게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연방 정부는 각종 입법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 시의 차별을 강력히 처벌하고 있지만, 위의 경우처럼 차별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으며, 한인들이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미국으로 이민온 한인 A씨 가족은 백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임대했지만, 집주인은 ‘고약한 요구 조건’을 내세웠다. “영주권이 없어 믿을 수가 없으니 1년치 집세를 미리 완불하라”고 요구해온 것이었다.
명백한 차별 행위였지만, 미국 실정을 잘 모르는 A씨는 1년치 집세를 선불했다. 그 뒤 직장 관계로 6개월만에 집을 비우게 됐지만 집주인은 “계약 위반”이라며 6개월치 집세의 반납을 거부했다.
A씨 경우 역시 HUD에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였지만 그는 “내가 1년치 집세를 미리 완불한 게 잘못”이라며 유아무야 넘어가고 말았다.
주택 매매·임대시 차별 사례는 특히 초기 접촉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매입 또는 입주 희망자들은 우선 전화를 통해 가옥주를 접촉하게 마련인데, 일부 가옥주·임대주들 중에는 영어가 불완전한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HUD는 최근 각종 차별 사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HUD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주택 매매·임대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람에 따라 다른 매매·임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이미 나갔다”고 거짓말하는 경우 ▲소수계에게 더 많은 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행위 ▲시간을 끌면서 주택을 보여주지 않는 행위 ▲전화 문의에 응답하지 않거나, 매입을 위한 오퍼를 무시하는 행위 등이다.
차별 사례가 발생하면 전화 또는 팩스·온라인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전화 1-800-669-9777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 www.hud.gov/complaints/housediscrim.cfm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팩스·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HUD는 밀워키의 경우처럼 직접 조사를 진행해 악덕 가옥주·아파트소유주를 처벌하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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