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의회에서 이민 관련 각종 법안이 수시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렇다할 희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어 이민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현재 이민자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법안들을 살펴보면 ▲존 메케인-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사오이 법안-불체자들은 절차를 거쳐 최장 6년간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고 이후 영주권 신청을 가능케 한다 ▲코닌 카일 법안-영주권은 신청불가지만 일단 취업비자는 발급가능케
함. 주로 국경단속의 강화를 주내용으로 함 ▲칼 레빈 법안-특기자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가능케 함 ▲척 헤이겔 법안-5년 이상 거주하며 세금을 낸 이민자들에 한해 일정기간의 고용기간 이후 영주권 신청가능, 영어구사능력과 도덕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연방상원 빌 프리스트(공화)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에게 “약 90% 이상의 의견조율이 끝난 상태이며 나머지는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반면 하원은 국경강화와 외국인 감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추세다.조지 W. 부시 행정부 경우, 그 어떤 이민 개혁법이라도 대통령의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내년 2월쯤에 미 상원에서 종합적인 개혁이민법에 대한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민 전문 조진동 변호사는 “상원의 개혁이민법은 국경수비 강화와 미국내 불체자 단속,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과 불체자 신분의 합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제는 이민자들을 겨냥한 단속강화 규정만을 고집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라고 지적했다.조 변호사는 “만약 반이민 성향의 공화하원의원들이 하원내 주류가 된다면 내년 3월 있을 상·하원 협의 모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쟁만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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