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경찰국의 함정 매춘 단속에 적발된 한인 여성 박모(25)씨가 매춘 혐의로 징역18일 또는 노동형 18일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지난 8월5일 한인타운 내 한 모텔에서 한 한국어 주간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램파트 경찰서 소속 사복경관에게 200달러의 화대를 요구한 혐의로 현장에서 다른 두 명의 여성과 함께 체포됐다. 같은 날 붙잡힌 최모(28)·곽모(26)씨의 재판은 진행중이다. 매춘 케이스에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박씨가 실형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LA시검찰 프랭크 마텔지안 공보관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피고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중형이 선고됐다”며 “최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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