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새벽 3시경 화재로 인해 전소돼 120만 달러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은 청도횟집이 건물 내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큰 피해는 면할 수 있게 됐다.
피해 업주의 보험 대리업체인 초이스 보험의 요청에 따라 화재 피해 정도를 조사 나온 조사관은 27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화재원인과 피해정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지만 피해가 건물 외관 뒤쪽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세입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사관에 따르면 화재는 식당 뒤쪽 음료수와 정종을 보관하던 곳에 위치한 스시 냉장고 부근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25일 새벽 허리케인 윌마의 영향으로 뉴욕 지역 내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다행히 화재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았다.
박용찬 청도횟집 대표는 “화재 당시 아무도 식당 내부에 남아있지 않았다”며 “조사관이 지적한 곳은 냉장고 외에 아무런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떻게 화재가 발생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화재는 25일 새벽 3시에서 3시 반경에 발생했으며 출동한 12대의 소방차와 60여명의 소방관에 의해 4시 45분경 4,000 스퀘어피트 건물 내부를 전부 태우고 진압됐다.청도 횟집은 내부 홀과 별실 등을 합쳐 180석 규모로 박용찬, 브루스 홍씨가 동업으로 운영해 왔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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