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오래된 주거 건물의 시설 보수를 둘러싸고 랜드로드와 세입자들 간에 분쟁이 잦아 한인들의 관련법규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플러싱 바클레이 애비뉴 소재 한 아파트에 사는 한인 김모씨는 노후된 히팅 밸브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랜드로드가 시일을 끄는 사이 지난 23일 히팅에서 나온 수증기로 옷가지와 책들이 젖는 피해를 당했다. 23일에는 베이사이드 벨불러바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50대 한인 여인이 이사온 지 10일 만에 고장난 냉장고를 교체해주기를 요구했지만 주인이 이를 거절, 냉장고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또한 24일 퀸즈 6층짜리 아파트에서는 지난 1년간 세입자들이 랜드로드에게 수십번이나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기계 결함을 이유로 운행하지 않던 엘리베이터가 ABC 뉴스의 보도가 나온 후 바로 운행에 들어가는 웃지 못 할 해프닝까지 발생했다.
뉴욕시 주택 보전개발국의 카롤 아드람스 공보관은 본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아파트의 시설 보수와 유지는 랜드로드의 법적의무”라며 “보수 요청 시 구두가 아닌 꼭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통보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311 ‘뉴욕시 불평 신고’를 통해 신고하라”고 당부했
다.
한편, 냉장고나 에어컨 등 입주할 때 제공된 전자제품 경우 계약서마다 이에 따른 수리나 교체 비용에 관해 랜드로드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계약서에 사인하긴 전 이 항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건물 보수, 유지 불평 신고는 뉴욕시 불평 신고 전화번호 311로 하거나 퀸즈 지역 경우
718-286-0800으로 하면 된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