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레빈(미시간주 민주) 미 연방상원의원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명 특기자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취득 3년만에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24일 상원에 상정했다.
이는 미국이 고급 두뇌 외국인들과 정상급 체육인 및 예술가들을 가급적 빨리 미국인으로 귀화시켜 각종 국제대회에서 미국을 대표토록 하기 위한 국력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레비 의원의 법안은 지난 6월24일 이미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 예산위원회를 거쳐 현재 상원이 전체 투표를 앞두고 심의 중인 2006연방회계연도(2005년 10월1일~2006년 9월30일) ‘연방 노
동, 보건 복지, 교육부 예산안’(H.R.3010)에 상원 개정안(S.A.2195)으로 상정돼 최종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S.A.2195는 연방이민법을 개정해 외국인 취업 이민 비자 최우선 발급 대상인 EB-1 소지자에게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일반 외국인 이민자들과는 달리 3년 거주후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영주권자로부터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국토안보부(DHS)는 접수 30일 이내에 서류를 결재토록 하고 있다.단 해당 영주권자는 3년 체류 혜택을 얻자면 미국을 대표해 국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5년 체류가 아닌 3년 단기 체류 조건으로 시민권 취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EB-1은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외국인 특기자에게 발급되는 최우선 순위 취업이민 비자로 연 14만개 발급이 책정돼 있는 모든 취업이민 비자의 28.6% 이하로 제한돼 있다.한편 S.A.2195는 해당 유명 특기자 외국인들의 영주권 취득 후 3년 시민권 취득을 가능케 하기 위해 신속 서류심사를 집행해야 하는 국토안보부 시민권이민국(USCIS)의 2006연방회계연도 예산에 10만달러 별도 예산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안은 내년 10월1일 폐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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