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빌딩국이 토압에 저항하여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벽체 구조물인 ‘옹벽(Retaining wall)’에 한해 오는 11월까지 ‘패널티 없는(No-Penalty)’ 조사를 오는 11월말까지 실시한다.
이같은 조사는 최근 뉴욕시 일대에 지속해서 내린 비로 지반이 약화됨에 따라 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옹벽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한인들은 뉴욕시 핫라인인 ‘311’에 조사를 요청하면, 파견 된 빌딩국 검열관으로부터 옹벽 상태의 분석과 시정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다. 이때 위반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빌딩국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
빌딩국이 확인 후 조사를 요청하는 사항은 ▲심각한 틈이 있거나 ▲원래의 자리를 벗어난 돌, 벽돌, 블락이 존재하고 ▲한부분이 튀어나온 벽이 있을 경우 등이다. 또한 ▲막힌 배수관이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해 상태가 나빠진 벽이 있는 경우 조사
를 받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새로운 공사가 최근 실시되었을 때 옹벽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거나 ▲강한 충격을 받거나 지속적인 진동이 일어나는 지역에 위치한 벽 등도 조사 사항에 포함된다. 한편 뉴욕시 빌딩국이 실시한 옹벽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필요한 복구는 개인이 책임지고
실시해야 한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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