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뉴저지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운전면허취득을 금지하는 이민법이 시행된 이래 불법 운전면허 취득 관련 뉴저지 차량국의 체포건수가 1,907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저지 유력 일간지 스타레저는 23일 뉴저지 차량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2003년 9월1일부터 2005년 9월1일까지 불법 체류자들이 뉴저지 차량국에서 체포된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1,907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카운티별로는 에섹스 카운티가 28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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