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지역 내 신분 절도 범죄의 처벌이 강화됐다.
퀸즈 지검 리차드 브라운 검사장에 따르면 19일 퀸즈 고등법원은 지난 9월 14일 신분 절도 혐의로 체포된 퀸즈 거주 20대 남성에게 2,3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년 실형을 선고했다.이날 실형이 선고된 쉬바 사르마(20)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신분 정보를 알아낸 후 신용카드를 만들어 물건을 사거나 은행 계좌로 송금시켜 7만 5,000달러를 챙겼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도르티 친 브렌트 판사는 신분도용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며 사르마의 경우 지난 2년간 신분절도 혐의로 2번이나 검거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신분 절도 범죄의 경우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할 경우 실형대신 커뮤니티 봉사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르마의 경우 1급 신분 절도와 4급 돈 세탁 등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리차드 브라운 검사장은 신분 절도 범죄는 타인의 신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다며 신분 절도 범죄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처벌 수위의 강화는 필수적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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