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거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하기 위하여 사학교육을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집권여당은 오히려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하여 사학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미 한국의 교육은 일부 교원단체 교사들에 의하여 소위 “민족공조”와 “반미교육”으로 한국사회가 점점 좌경화 되어가고 있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공립학교의 대부분은 특정 교원단체 교원들이 장악했으며 그들의 뜻대로 교육해 가고 있다.
이제 특정 교원집단의 뜻대로 되지 않는 곳은 사학이다. 그들은 양심적 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사학까지 장악함으로써 자신들의 의도대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사학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속셈은 확실하다.
지금 정부와 여당에 추진하는 대로 사학의 운영주체가 바뀌는 것은 우리 나라의 사학을 이끌어 오며 양심에 의하여 바른 역사를 가르쳐 온 교육을 파괴하고 결국은 학교를 이념의 장으로 만들어 일부 교원들의 뜻대로 운영해 가겠다는 것이다.
최근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의 74.9%가 열린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찬성은 불과 9.1%에 불과하다. 국민여론과 많은 교육계의 의견이 이러함에도 사학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결국현정부는 국민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에 촉구한다.
1. 사학비리를 이유로 사학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다. 물론 사학의 비리가 그 동안 일부 있었음은 사실이나 비리 때문이라면 현행법으로 다스리면 될 것이다.
2.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일부 교원집단의 자기들의 이념을 실행하기 위하여 사학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속셈이 만천하에 알려진바 더 이상 신성한 학교 강단을 이념 투쟁의 장소로 활용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에 정부와 여당은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3. 사립학교는 엄연히 사유재산으로 학교를 세우고 신념과 교육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다. 정부와 여당은 사학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유천중
아시아태평양 인권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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