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3일부터 2차 재산세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에 이어 2차로 실시되는 이번 재산세 환급에는 총 110만여 명이 환불 수표를 받게 된다. 환불금액은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소유주는 500-1,200달러를, 임대인들은 150~825달러 정도다. 또한 장애인이 아닌 65만명의 임대인들에게는 75달러 체크가 발송된다.
재산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은 오는 1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지난 2004년 10월1일부터 현재까지 뉴저지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택 소유주 경우 2004년 소득이 20만달러, 임대인 경우 10만달러 미만이며 이어야 한다 ▲해당 주택에 대한 2004년 부동산세를 이미 지급했어야 한다 등이다.
재산세 환불 신청은 뉴저지주 세무국 웹사이트(www.state.nj.us/treasury/taxation)에서 할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정보 및 문의는 1-888-238-1233 이나 뉴저지주 세무국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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