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응
렌트수령 회피땐 머니오더로
아파트 건물주의 보복성 퇴거통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퇴거통지서 및 렌트비 관련 서류 등의 보관과 이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A법률보조재단(LAFLA) 퇴거방어센터의 앤소니 노 변호사는 “1년미만 입주자는 30일전, 1년 이상은 60일전 서면 퇴거통지를 보내면 건물주에겐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건물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또 “건물주가 의도적으로 렌트비 수령을 피할 경우 ‘머니오더’를 만들어 근거를 남기고,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입주자가 직접 영수증을 만들어 매니저의 사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는 리스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건물주가 계약서 수정을 원할 경우 반드시 30일전 서면통보한 뒤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노 변호사는 설명했다.
한편 LAFLA는 한인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어 핫라인을 가동중으로, 건물주와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곳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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