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매매 문서를 위조해 한국내 사업가가 컬버시티에 있는 커피샵을 구입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2건의 사기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찰리 지(47)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이 내년 3월13일로 연기됐다.
지난 1월31일 감형을 조건으로 1건의 문서위조, 1건의 허위서류 작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한 지 변호사는 13일 LA형사법원 126호 법정에서 형량선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지불토록 명령한 손해배상금 7만5,000달러중 1만달러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돼 선고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샌디 기븐스 검찰 대변인은 “선고연기 결정은 피고인이 배상금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위해 재판부가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씨가 배상금 7만5,000달러를 모두 지불할 경우 집행유예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밖에 지씨는 자신에게 변호를 의뢰한 아동 성추행 피의자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접근, 뇌물을 제안한 혐의로도 기소됐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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