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회계연도 첫달 숙련·비숙련 오픈기대 물거품
10월 영주권문호 발표
13일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10월 영주권 문호가 취업이민 대기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말았다.
2006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지난 7월부터 동결돼 왔던 취업이민 3순위가 전면 오픈될 것으로 기대해 왔던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이날 국무부가 발표한 10월 영주권 문호가 ‘3순위 우선 일자 제도 도입’과 ‘최대 5년까지 후퇴’라는 결과로 나타나자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닭공장 근로자 등 3순위 비전문직은 2000년 10월1일, 전문직은 2001년 3월1일등 우선일자가 지정돼 취업이민 3순위 수속은 사실상 4년에서 5년까지 후퇴했다.
10월 영주권 문호는 2006회계연도의 영주권 수속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첫번째 문호여서 그동안 많은 이민 대기자들과 이민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기다려왔었다.
한 이민변호사는 이날 “충격적이다. 취업이민 대기자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일”이라며 “당초 10월, 11월은 일시적으로나마 3순위가 전면오픈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2년째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다는 한인 이민 대기자는 “좌절감마저 든다”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민변호사들은 전문직 3순위 우선일자가 2001년 3월1일로 지정된 것은 2001년 4월 마감됐던 245I조항에 의한 ‘소나기’ 영주권 신청의 영향이 가장 크며 간호사 등 스케줄 A쿼타로 이전돼 버린 비사용쿼타 5만개의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이민전문 김성환 변호사는 “앞으로도 취업이민 진척 속도가 상당히 더디게 진척될 것이다. PERM의 영향으로 노동허가 속도가 빨라진 것도 영주권 수속 업무를 더디게 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날 발표된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라 취업 3순위 이민 대기자들은 우선일자(노동허가 신청 접수일 기준) 이후에 노동허가(LC)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일자가 진전되기 전까지는 영주권 신청(I-485)과 노동신청서(I-140)를 제출할 수 없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