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 책임회피, 늑장운반등 - 문제발생시 꼭 신고를
기물파손과 책임회피, 늑장운반 등 일부 한인 이삿짐 업체들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으나 좀처럼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LA에서 피츠버그로 이주한 한인남성 윤모(37)씨는 ‘가주아태 이삿짐센터’에 포장이사를 의뢰했으나 짐은 당초 예정일보다 9일이나 늦게 도착했고 직원도 당초 약속과는 달리 한 명에 그쳐 윤씨와 부인이 새벽 2시까지 진땀을 흘리며 짐을 옮겨야 했다.
또한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TV와 피아노가 부서지고 냉장고는 보관 부실로 인해 먼지와 벌레가 가득했으며 발판이 깨져있었다.
이에 대해 이삿짐 센터는 “사정상 일꾼을 한 명밖에 보낼 수 없었다”며 가주 교통국(DOT)이 가입하도록 규정한 보험에 따라 손상된 물건 파운드 당 60센트 씩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씨는 “무게로 가격이 책정될 수 없는 귀중품인 TV와 피아노가 손상됐는데 무게 당 보상하는 것도 말도 안된다”고 반발하면서 소송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발렌시아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타운내 P 이삿짐 센터에 이삿짐을 의뢰했다 물건이 훼손 돼 업체측에 항의했으나 연락불통이었으며 지난 2월에는 앨라배마로 이사간 남모씨가 파손된 물건에 대해 10개월이 지나도록 배상을 받지 못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L이삿짐 센터를 통해 패사디나로 이사한 황모씨 역시 늑장운반과 기물파손에 대해 항의했다 오히려 욕설을 듣는 등 모욕을 당해야 했다. 이들 업체 중에는 업소록에 광고를 내는 대형 이삿짐 업체도 있어 타 업소들의 이미지도 함께 훼손시킨다는 지적이다.
관할 캘리포니아주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CPUC)는 모든 이삿짐 업체는 최소 2만달러 이상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돼 있다며 이 업체가 믿을 만한지의 여부를 CPUC측에 반드시 문의할 것 등을 조언했다.
또 문제 발생시 신고를 당부했다. 가주내 불만신고는 CPUC 1-800-FON-4PUC (1-800-366-4782), 타주 이사에 관한 불만신고는 연방자동차운반안전협회(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FMCSA) 1-888-368-7238로 할 수 있다.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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