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판결을 받은 한인들이 한인사회 단체에서 봉사 활동 시간을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42)모씨는 법원으로부터 180시간에 달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라는 판결을 받고 현재 한인 단체 사무실에서 매주 10시간씩 서류 정리 등의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회봉사를 해야 되는 한인들이 한인사회 단체를 선호하는 이유는 주거지와 가깝고 언어가 통해 비교적 일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사회봉사 시간을 한인사회 단체를 통해 채우기 위해서는 그 단체가 비영리 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부나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2년 전부터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된 뉴저지 한인회(회장 김진국)의 김현석 사무총장은 “한인회 사무실에서 사회봉사 시간을 채우는 한인들이 현재 몇 명 있다”며 “일손이 달리는 한인회 차원에서 이와 같은 봉사자들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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