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오는 8월 13, 14일 이틀 동안을 면세의 날로 지정했다. 최근 열린 주 의회에서 상원은 13, 14일 이틀 동안을 2,50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택스를 면제해 주는 안건을 37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면세의 날은 소비가 많지않은 여름철에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되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총 4억 달러의 매출이 기록되어 주 정부의 의도에 부응한 바 있다. 이 같은 매출액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마지막 토요일 또는 추수감사절 다음날보다도 높은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 다. 이 기간동안에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따로 부담해야 하는 택스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자동차나 모터보트, 담배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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