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주변 안전속도 20마일 위반시 범칙금 250달러
경찰당국이 개학을 앞두고 운전자들에게 학교 주변지역(스쿨 존)에서의 안전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당국은 지난 4월 카폴레이 중학교의 한 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여름 내내 보행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워크 와이즈 캠페인’을 펼쳤으며 학교 섬머 프로그램을 통한 교통안전 교육에도 주력했다.
경찰은 스쿨 존에서의 차량 제한속도는 일반적으로 20마일이지만 변경될 수도 있다며 법칙금은 250달러로 일반적인 속도 위반보다 벌금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 새로운 보행자 횡단보도 법률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정차해야만 한다.
한편 호놀룰루 경찰국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항상 횡단보도에서 건너라 ▲보도에서 내려서기 전 다가오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봐라 ▲운전자와 시선을 맞추어라 ▲다가오는 차는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접근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차량 사이를 걷지 말라 ▲길을 건너는 동안 양방향을 계속해서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또한 운전자를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보행자의 행동에 대비하라 ▲보행자가 시야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어린이들의 키가 작다는 점을 감안해 어린이들이 자주 횡단하는 지역에서는 더욱 조심하라 ▲어린이들은 속도에 대한 판단이 미숙하므로 학교 주변지역에서는 제한속도를 유지하라 ▲어린이들은 운전자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조언했다.
<정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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