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가 6일 워싱턴 연방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리크 게이트’관련 주디스 밀러 “언론 자유위해 투옥 선택”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 신분누설 사건, 이른바 ‘리크 게이트’(Leak Gate)와 관련,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뉴욕 타임스의 주디스 밀러(54) 기자에게 법원이 6일 즉각 수감명령을 내렸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취재원 공개 명령을 받은 타임의 매튜 쿠퍼(42) 기자는 자신의 취재원으로부터 신분을 밝혀도 좋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향후 법정 증언을 통해 취재원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구속을 모면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토머스 호건 판사는 밀러 기자에게 수감명령을 내린 후 “그녀를 구속했으나 증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호건 판사는 쿠퍼 기자의 경우처럼 밀러 기자의 취재원이 그녀에게 신분 비공개 약속을 깨도 좋다는 좀 더 구체적인 언질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밀러 기자는 “언론인들이 취재원 신분 비공개 약속을 깨는 것은 믿음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언론인들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그러면 자유 언론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은 내가 법치를 믿고 당신의 판결에 불복종한 데 대해 나를 감옥으로 보낼 당신의 권리를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밀러 기자는 또 만일 미국 군대가 이라크에서의 자유를 위한 전투에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처럼 나 역시 자유 언론 수호를 위해 투옥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나는 법이 강자들에게 봉사하는 세계의 어두운 면을 기록에 남겨왔다”면서 “내가 또 알고 있는 것은 가장 자유롭고 가장 공정한 사회는 정부가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를 보도하는 자유로운 언론이 있는 사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 기자는 이라크전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정당화 논리를 반박한 조셉 윌슨 전 대사의 부인 발레리 플레임이 CIA 비밀 요원임을 누설한 것과 관련, 검찰과 법원에 취재원 공개를 거부해왔다. CIA 비밀 요원의 신분 누설은 연방 범죄에 해당한다.
윌슨 전 대사는 행정부 관리가 자신에 대한 보복으로, 부인의 신분을 언론에 누설했다고 비난해왔으며, 최근 문제의 행정부 관리는 칼 로브 백악관 부비서실장인 것으로 언론에 지목된 바 있다.
또한 자신의 칼럼에서 행정부 관리 2명의 말을 인용, 플레임의 신분을 처음 공개했던 로버트 노박에 대한 검찰의 신문은 시작되지 않았다.
언론자유를 규정한 제1차 수정헌법 전문 변호사로 밀러의 변호를 맡은 플로이드 에이브럼스는 기자들에게 “주디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여성으로 자신의 직업의 가장 고귀한 전통과 인도주의의 최고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는 이어 “주디는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평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정모독 혐의로 구속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밀러 기자는 호건 판사의 명령이 내려지자 꼿꼿이 선채 변호사와 포옹한 뒤 호위속에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법원지하실에서 구속 절차를 밟아 일단 버지니아주 북부 알링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밀러 기자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는 한 대배심의 조사 작업이 끝나는 오는 10월까지 수감된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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